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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세무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부외 경비의 손금인정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643 | 법인 | 2007-09-04

[사건번호]

국심2007중0643 (2007.09.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으로 계상된 노무비를 적출하면서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 비용까지 밝혀졌다면 가공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것과 아울러 부외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11.8. 청구법인에게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17,900,500원의 부과처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는 계상되어 있으나, 결산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145,090,000원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3.4. 개업하여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잡급노무비 769,48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OOOO은 2003~2004사업연도 고소득영업자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일용근로금액 중 2004년 1월~2월분에 대하여는 공사일보상 작업인원과 노무비대장상 인원차이에 근거한 가공노무비 305,561,570원, 같은 해 3월~4월분에 대하여는 타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중복하여 지급한 이OOO 노무비 42,945,000원 등 총 348,506,570원을 가공노무비로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4년도 가공노무비로 적출된 348,506,570원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6.11.8. 청구법인에게2004 사업연도 법인세 117,900,5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는 2004년 4월분 일용근로 잡급(공사) 노무비로 223,63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장부상에는78,545,000원만 반영한 사실이 계정별 원장 등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바,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145,09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된 가공노무비에 포함하여 이를 모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인건비 과대계상금액은 장부상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일용근로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 잡급(공사)계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토대로 하여 장부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2004년 4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일용근로 잡급(공사) 223,635천원 중 78,545천원만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적출한 가공노무비에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그 진위여부를 검토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원천징수이행신고서상에는 계상되어 있으나, 계정별 원장에 반영하지 아니한 노무비 등을 가공노무비로 적출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도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4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계정별원장의 잡급지급액을 토대로 작성된 노무비 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2)2006년 9월 OOOOOOOO이 실시한 세무조사시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적출된 가공노무비는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일용근로임금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쟁점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계상되어 있으나, 장부상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를 다시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 대표 김OOO OOOOOOOO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도급공사와 관련된 공사원가 중 과대계상된 것으로 적출된 가공노무비 총액을 시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합계잔액시산표(2004.1.1.~2004.12.31.)상 노무비 중 잡급지급액 769,480천원은 계정별원장 잡급(공사) 과목의 잡급지급액 합계액(결산대체액)과 일치하고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잡급지급액 역시 769,480천원으로 같으며,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당기순이익과 처분청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상의 신고(당초) 및 경정분 당기순이익 또한 18,814,970원으로일치하는 바,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이행신고서상의 일용근로금액이 아닌장부상 가액으로 당해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4년 4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일용금액 223,635천원 중 20,840천원만을 가공노무비로 적출하여 나머지 금액은 정상적인 노무비로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 또한원천징수한 잡급지급액 914,570천원 중 769,480천원만을 손금에 산입하고 쟁점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적출한 가공노무비를 손금부인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당초에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 중에서 처분청이 적출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