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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03 2013가단93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 15. 피고와 사이에 춘천시 C 전 4,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약’ 또는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특약의 내용

1. D, E 6미터 도로 폭으로 현 피고 집 앞쪽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약 110미터) 진입도 부분에 해당되는 필지의 소유자 전 부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인감첨부) 확보하여 주며, 이 사건 토지 매수인(원고)이 원할 경우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피고가 책임진다.

다. 원고는 2004. 3.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토지 사용승낙서 교부 (1) 피고는 2004. 3. 4. 이 사건 특약에 언급된 피고 소유의 춘천시 E 전 225㎡(이하 ‘분할 전 E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분할 전 E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한바 피고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원고의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특약에 언급된 바 있는 F 소유의 춘천시 D 전 167㎡(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F부터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분할 전 E 토지를 순차적으로 분할하였고, 분할 전 E 토지는 E 전 96㎡(이하 ‘분할 된 E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분할 된 E 토지 및 춘천시 G 전 303㎡ 이하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