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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134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연맹 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1. 2012. 8. 11.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D연맹(이하 D노동조합이라 함)은 2012. 8. 11.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조합원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D노동조합 소속 E 조직부장의 사회로 ‘F 해결과 8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2012. 8. 11. 14:31경 D노동조합 조합원 등 3,000여명은 국회 방면 진출을 시도하기 위하여 2개 대오로 나뉘어 참가자 2,000여명은 수출입은행, G교회, 서강대교 남단, 국회 동문 방면으로 이동하고, 참가자 1,000여명은 여의도 공원, 의원회관, 국회 서문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국회 서문 방면으로 향하던 1,000명의 시위대에 합세하여 여의도공원부터 KBS 삼거리 앞까지 ‘이제는 총파업이다, 용역폭력 규탄한다, 민주노조 사수하자’는 현수막, 깃발 등 시위용품을 소지한 채 ‘비정규직 철폐하자’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고, 경찰이 미신고 행진을 차단하자, 2012. 8. 11. 14:40경부터 14:50경까지 KBS공개홀 정문 앞 같은 진행방향 2차로를 전부 검거하고 도로 위에서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11. 15:00경부터 15:50경까지 참가자 800여명과 함께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으로 내려가,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의원회관, 국회 남문, 서문 인근 하부도로를 따라 행진하고, 국회 북문과 동문 중간 지점 한강 둔치에서 G교회 방면으로 이동한 2,000여명과 재집결하여, ‘F 문제 해결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용역폭력 규탄한다’는 깃발, 피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