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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40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환각물질 중독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소년보호처분 3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5년 이내에 다시 재범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추가 적인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