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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30 2013고정23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소재 D 단란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3. 02:15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위 D 단란주점에서 객실 3개, 테이블, 소파, 노래방 기기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손님 E 외 4명에게 성명불상 유흥접객원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이유 피고인은 외상값 좀 받아달라는 취지에서 호프집 아르바이트생인 G(가명 H)을 불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위에 있어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증인 E은 접대부들 여럿이 들어왔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단속경찰관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당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하면서 아가씨 5명을 불러주었다고 인정하였다는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새벽 2시부터 4시까지의 늦은 시간에 우연히 E과 안면이 있는 G을 편의점에서 만나 외상값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거나, G이 이를 받아들여 E이 놀고 있는 방에 들어가 외상값 이야기만 하고 나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점에서 증인 G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당시 술값으로 양주 2병, 맥주, 소주, 치킨, 과일 등 40여만 원이 나왔다’는 것이고(수사기록 9쪽),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