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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46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72,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9.부터 2019. 5.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3. 17. 양주시 C 외 2필지 지상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31,970,000원에 매수하여 2009. 5.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약 2주 후인 2009. 6. 5.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5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09. 6. 25. 채권자 F 주식회사가 청구금액 48,172,852원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가압류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가압류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을 제1호증) 2009. 7. 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2009. 10. 20. 위 가압류권자인 채권자 F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2010. 1. 28. 위 가압류권자에게 48,172,852원을 지급하고 대위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갑 제2, 4, 5호증). 사. 원고는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가압류 채권액 48,172,852원을 대위변제케 하여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다.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는 ‘자신도 이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가 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잔금을 교부받은 것이지, 가압류 사실을 숨기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검찰은 피고의 위 변소를 받아들여 2010. 6. 3. ‘피고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해 잔금까지 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을 제1호증)

아. 한편 피고는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면책신청을 하여 2014.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