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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23:30경 울산 동구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3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