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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4. 19:35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이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위 E, F에게 “니들이 민주 경찰이냐,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내 친구가 경찰서장이다. 너희들 다 죽었다. 옷 벗을 줄 알아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ㆍ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의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위 조항에 따른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당시 출동경찰관 E,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경찰관들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이면도로 노상에 대자로 드러누워 차량 통행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부축하여 끌고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시킨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