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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870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신고 집회 개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