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가합1041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173,685원 및 그 중 368,974,060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7. 3....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173,685원 및 그 중 368,974,060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7. 3....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