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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438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2. 3.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