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주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나르면서 지나다닐 때 피고인이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3~4회 들여다 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9. 2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행패를 부릴 것이 겁이 난 위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고 맥주병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니 강간 꼭 할 거다, 씨발 꼭 하고 말거다 두고 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음식을 나르면서 그곳을 지나다닐 때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3 ~ 4회 들여다보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위 일시ㆍ장소에서 맥주병을 깨뜨리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이러한 폭행 내지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지고, 의사의 임의성이 상실되어 그 결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