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9. 4. 9.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료용 기기 제조, 유통,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2018. 5. 8.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2019. 3. 25.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서 2018. 5. 8.부터 같은 해 10. 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E은 C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8. 4. 23. E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고, E은 다음 날 피고에게 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C는 2018. 7. 18. 주식회사 F과 혈액점도검사기에 대한 지역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8. 4. 23. C와 혈액점도검사기에 대한 지역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지역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하고 E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 사건 지역총판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지역총판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역총판계약에 대한 권리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원고가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이행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한다.
나.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