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06.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동 대청 휴게소( 장유 방면) 이전 100m 지점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마이 티 장축 화물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창원시 사림동 동해 돌 장어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 대청 휴게소( 장유 방면) 이전 100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