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경 안동시 C에 있는 D 렌터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D 렌터카 재직시절 공용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 (F )를 피고인이 인수 받아 사용하던 중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ID로 구 글 계정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로그 인 상태에서 결제 비밀번호 ‘G’ 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넷 마블 게임 사이트에서 17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는 회사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여서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살 경우 그 대금이 회사( 피고인은 그 명의 자가 사장의 처로 알고 있다고
함) 로 청구되고, 급여에서 그 대금이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피해자 명의의 구 글 계정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샀는바, 이처럼 타인의 계정을 통해서 아이템을 사면서 그 비밀번호를 회사 또는 피해 자로부터 전해 듣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점 등의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자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았음에도 갚지 못해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사정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편취 범위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