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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0 2016고단3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5. 10:23 경 파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천보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경위 및 음주 수치, 피고인의 건강상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