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노7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폐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3. 9.부터

4. 3.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횟수, 장소, 촬영방식, 촬영 각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의료인 특히, 의사로서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를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