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2.28 2016가단33658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5,540,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