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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2 2019고단17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동생으로 2019. 9. 12. 23:00경 추석명절을 맞아 피해자의 집에 머물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외손녀를 때리고 괴롭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던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풍기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감정위촉 및 회보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선풍기를 던져 B의 머리 부분에 맞았고, 이로 인하여 B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