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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29 2019고단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00:34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3회 정도 툭툭 치고, 계속하여 E에게 “십할, 경찰에게 손을 안대면 누구에게 대냐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과 및 다수의 폭력전과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