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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8노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원심에서는 다투던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상해 피해자 J, K 및 절도 피해자 G과 각 합의한 점, 재물 손괴와 절도의 재산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한 2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들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고 경찰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