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05 2015나4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