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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7 2017가합9739

주식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후로아닥트 제조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1주의 금액 5,000원) 27,200주를 피고 C에게, 18,800주를 피고 D에게, 15,500주를 피고 E에게, 19,000주를 피고 F에게, 23,000주를 피고 G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이하 위 피고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 C, D, E, F, G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인바(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 D, E, F, G와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을 위 피고들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 C, D, E, F, G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 피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다면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주식을 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