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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1고단70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2011고단7073』 피고인은 2011. 8. 28. 01: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2011고단9448』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11. 12. 04:2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모텔 208호실에서 피해자 H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우리은행 BC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2. 07:44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 H 명의의 우리은행 BC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교부하며 목욕 및 헬스이용권 6개월 분의 결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목욕 및 헬스이용권 6개월 분 합계 475,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2011고단9674』 피고인은 2011. 12. 09. 18:12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에서 매장 4층의 속옷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5,800원 상당의 스타일 레이스 브라 2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스타일 바이올렛 브라 1개, 시가 11,800원 상당의 스타일 레이스 팬티 2개와 3층의 주류코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