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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6 2013고정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3.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4. 1. 21:1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송림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