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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8.12.20 2018가단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7차295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295호로 하우스전기공사대금 800,000원, 하우스데크시공공사(55평)대금 17,600,000원, 회관 앞 수도공사대금 400,000원, 전기계량기설치공사대금 700,000원, 대여금(기부금) 1,500,000원, 측량비 1,100,000원 합계 22,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9. 6.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17. 9.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를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2016. 10. 3. A 화장실 설치공사를 대금 17,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2016. 11. 3. A 체험관 신축공사를 대금 155,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같은 날 A 체험장 주차장 공사를 대금 5,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2016. 11. 8. A 체험관 3kw 태양광발전 설치공사를 대금 1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같은 날 A 체험관 하우스 설치공사를 대금 3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4. 피고에게 A 체험관 신축공사의 선급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A 체험관 하우스 설치공사는 계약면적보다 작게 설치되어 준공공사 당시 원고와 피고는 그 공사대금을 15,240,030원으로 감액하기로 정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7. 9. 7. A 체험관 신축공사, A 화장실 설치공사, A 체험장 주차장 공사, A 체험관 3kw 태양광발전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는데, 당시 A 체험장 신축공사는 그 기초공사를 마친 상태라 5,444,000원에 타절정산을 하였다.

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