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대전 동구 C 소재 ‘D어린이집’ 신축 공사를 맡은 E으로부터 위 어린이집에 씽크대, 신발장, 붙박이장을 대금 820만 원에 제작, 설치할 것을 의뢰받은 후, 2011. 9. 10.경 대전 서구 F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어린이집에 2011. 9. 20. 585만 원 상당의 붙박이장을 설치해주면 늦어도 2011. 9. 20.까지 가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붙박이장 제작, 설치를 마치더라도, 위 어린이집 씽크대, 신발장, 붙박이장 제작, 설치 대금으로 받을 820만 원을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2,500만 원 상당의 외상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기일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0.경 위 어린이집에 붙박이장 4세트 585만 원 상당을 제작,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E에 대한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