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69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소음문제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및 마을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이사 온지도 얼마 안 된 놈이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지랄이야, 이 씨발놈아,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이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