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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1 2014가단1584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우양씨앤지는 한성알앤디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5591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한성알앤디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채767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 시노펙스는 한성알앤디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8447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한성알앤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채842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1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이 법원은 2014. 10. 14. 이 사건 B 배당절차 배당기일에서 피고 우양씨앤지에게 1순위로 2,790,985원(배당비율 14.58%)을, 피고 시노펙스에게 1순위로 16,352,157원(배당비율 85.42%)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성알앤디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한성알앤디는 2015. 3. 30. 수원지방법원 2015회합1000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제1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집행력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