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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관세 부과처분 일부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307 | 관세 | 2014-02-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관0307 (2014. 2. 26.)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관세법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에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수 없고 당초 부과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2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관0280 / 조심2016관0200 / 조심2017관0113 / 조심2017관0173 / 조심2017관0201/조심2017관005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6.26 OOO세관장으로부터 공매낙찰 받은 OOO 신선생강을 2012.9.6.부터 2013.4.13.까지 종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2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쟁점물품은 공매낙찰된 물품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어려움이 있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OOO세관장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세관장은 “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신축적으로 적용한 가격에 가치감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수입신고한 물품이 손상되었음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검정업체인 OOO주식회사에 검정 의뢰하였고, 검정업체의 선하증권번호 별로 부패 및 곰팡이 균의 감염 등 손상 정도를 기재한 검정보고서를 첨부하여, 청구 외 수입신고번호 OOO(2012.7.11)호 외 7건에 대하여는 잔존가치율 만큼 단가조정으로 손상감세를 적용받아 종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종가세율이 337.3%이고 종량세율이 OOO원/kg이나, 종량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관세액이 종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고액이어서 처분청은 종량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청구법인에게 2012.9.17.부터 2013.5.27까지. 관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7.17. 비정상품(손상품)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부과된 관세 OOO원[종가세(377.3%) 적용 및 손상감세 적용시 차액] 에 대하여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31. “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제1항에 의거 쟁점물품이 부과고지 대상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38조(수정 및 경정)의3 제2항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1.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관세법」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 후, 쟁점물품의 차액관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나. 판단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는 당초 부과고지일(2012.9.17.~2013.5.27.)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동 기간이 경과한 2013.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