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제 1호), 마스크 2개( 증제 2호), 헤드라이트...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1. 5.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1992. 4.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았고, 1992. 1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았고, 2001.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03.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5.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3.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광주 교도소에서 2014.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 새벽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간 후 잠겨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가을 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5,86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D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