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01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 고한 벌금형( 벌 금 700만 원) 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죄질,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을 막고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또는 구류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유형의 선고 만이 피고인의 교화와 형벌의 예방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