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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0 2015누585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이 심야작업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 치료를 위하여 연차를 사용한 점, 심야근무와 초과근무가 연속하여 시행된 적도 있는 점, 망인의 사망이 인진쑥 복용으로 인한 독성 간염과 무관하다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보아도, 이 사건 사망사고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