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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23 2013고단13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3. 9. 14. 03:2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오식도동 628-18 앞 왕복2차선 도로를 군산산업단지우체국 쪽에서 오식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Ⅲ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해 봉고Ⅲ 차량이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 F 쏘울 차량의 뒤 트렁크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Ⅲ 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로 728,515원, 위 쏘울 차량을 리어범퍼 등 수리비로 714,65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03:2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계속해서 약 50m를 운전하여 가다가 군산시 오식도동 633-10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레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차량을 리어범퍼 등 수리비 426,633원 검사는 '714,655원'으로 기소하였으나 오기이다.

수사기록 제74, 76쪽 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