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옥상 굴뚝을 막아놓은 아연강판으로 인하여 환기가 되지 않아, 환기를 시키기 위해 아래 부분에 있는 못을 일부 빼내어 아연강판 3개를 절반 정도 열어놓았을 뿐, 이를 뜯어내어 훼손하지 않았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화단 경계석이 땅 속으로 들어가 있기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지렛대를 이용하여 위로 꺼내놓았을 뿐, 곡괭이로 경계석을 깨뜨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아연강판 부분 1)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D이 2013. 5. 말경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옥상 굴뚝을 막아놓은 아연강판 5개를 뜯어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사진도 제출한 점(증거기록 6, 8면), ② 피해자가 2013. 11. 10.자로 아연강판 5개와 그 설치를 위한 인건비에 대한 견적을 받은 점, ③ 피고인도 아연강판 때문에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의 환기가 되지 않아, 아연강판 3개의 아래쪽 못을 뜯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