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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9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해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C, D, E은 게임 장 업주 F( 기소 중지 )에게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종업원들 로서, F이 2014. 2. 1. 17:00 경부터 2014. 2. 6. 18:30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G 지하 1 층에서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 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두고 휴대폰 문자 광고를 통해서 찾아 온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여 1 만점의 포인트가 받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의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과 B는 위 게임 장 앞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번갈아가며 망을 보며 무전기로 단속상황을 알려주고, C은 위 게임 장의 임차인으로 나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환전 및 커피 심부름을 하고, D, E은 게임 장내 심부름,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 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