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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24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증제 1호), 과도( 증제 2호), 커터 칼( 증제 3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6. 9. 22:3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3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떠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의 주인인 피해자 E(60 세) 가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방을 빼라 고 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cm )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9. 22:30 경 위 ‘D’ 302호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 및 I 소속 경위 J, 경사 K, 순경 L 등 6명의 경찰관들 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며 제지를 당하게 되자 “ 니들이 뭔 대 조용히 해 라 마라 하냐.

니들이 내 집에 주거 침입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다 죽인다.

” 라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cm )를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위 G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3.5cm), 커터 칼( 칼날 길이 6cm) 및 조각칼( 칼날 길이 7.5cm) 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J, L, K에 대한 각 진술서

1. 압수된 부엌칼, 과도, 커터 칼, 과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