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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22 2019고단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24. 19:00경 공주시 월송동에 있는 23번 국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전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4. 19:00경 공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월송동에 있는 23번 국도(대전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