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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3055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13,355원 및 그 중 45,951,065원에 대하여 2004. 12. 14.부터 200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 2005가단87049호 구상금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05. 12.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53,005원 및 그 중 45,951,065원에 대하여 2004. 12. 14.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5. 11. 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이자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이후부터는 연 15%이다. 다. 이 사건 판결 이후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1,460,350원이고, 추가로 발생한 미수위약금은 201,9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13,355원(= 대위변제금 45,951,065원 법적절차비용 1,460,350원 미수위약금 201,9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5,951,065원에 대하여 2004. 12. 14.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5. 11. 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위변제금 4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