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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05 2017가합1066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374,161원 및 그중 204,858,504원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07가단15325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