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6 2020고단4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1:00 경 부천시 B 지하 1 층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의 각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 식당 카드 결제 내역 - 대리 운전기사 호출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0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실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른 후 지하 주차장에서 이동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운전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없고 1997년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