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9 2017고단73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청장 등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이천시 C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 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약 4,900㎡ 의 산지를 순차적으로 개간한 후 밭을 조성함으로써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D, E의 각 진술서
1. 불법 산지훼손 지 도면
1. 불법 산지훼손 지 현장사진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용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크다는 점, 여전히 원상 복구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분이 원상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