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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104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9,924,532원 및 그 중 5,666,547원에 대하여는 2013. 3. 1.부터, 7,867,8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는 2006. 11. 29. D 주식회사(이하 ‘D’)와, C이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 외 26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전토지’)에 7개동 345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C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을 한 D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에게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추후 건물이 완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당초의 준공예정일인 2009. 3. 31.을 넘겨 2010. 1. 22. 용인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와 같은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9. 9. 15.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전부에 관하여 C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4.자 2009카단695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4.자 2009카단7030호의 각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으며, 2010. 2. 23. 수원지방법원 F, 2010. 9. 13. 수원지방법원 G로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D은 2010. 2. 26. 수분양자들의 위와 같은 가압류 및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C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에 관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급이행절차를 진행하여 2010. 5. 25.부터 2011. 2. 14.까지 분양계약자들에게 합계 109,644,470,725원을 환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