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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24 2014고단296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신발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매장 내에서, 손님으로 와 신발 구경을 하고 있던 피해자(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손으로 잡아 올려 들추면서 “또 시스룩 입었네, 날씨도 더운데 조끼를 왜 입냐”라고 말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8. 14. 12:00경 위 신발매장에서, 카운터 앞에 서 있던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 신발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다가가 들어보는 자세를 취한 후 위 손님이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나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들어 올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하자 그녀의 손목을 잡아당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2013. 8. 15. 16:00경 위 신발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여, 3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어깨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팔을 끌어당기며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 16:00경 위 신발매장에서 허리를 숙여 신발 끈을 묶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건 성추행이니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들은 후에도 계속하여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들어 올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