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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23 2013가단147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F, G, H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B, D, E :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대하여 2005. 3.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