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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나79427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8.부터 익산시 C 전 1,196㎡와 D 답 452㎡(이하 이 두 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5층 연립주택 제2층 제202호(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이하 ‘202호’라 함)에 관하여, E이 2008. 12. 1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F, G, H, I(이하 ‘F 등 4인’이라 함)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2011. 1. 6. 각 1/4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1. 6. 13. 주식회사 J(이하 ‘J’라 함)가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9. 4. 15. 당시 202호의 소유자였던 E으로부터 202호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가단400호로 건물퇴거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13. ‘피고는 202호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이하 ‘퇴거판결’이라 함)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그후 원고는 2012.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본2046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피고를 퇴거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와 사이에 아래 바.항과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 2013. 1. 29. 위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퇴거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2호에서 퇴거하지 않아 원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고가 약 1개월 전에 퇴거를 요구할 경우 이의 없이 퇴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손해배상으로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함)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사. 원고가 2013. 11. 18.경 피고에게 2013. 12. 20.까지 202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