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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50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22:40경 대구 동구 B빌라 4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시츄 2년생)가 계속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 길이 40cm, 쇠머리 길이 10cm)로 개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잔인하게 동물을 죽인 점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강아지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