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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2 2016고정18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룡포 선적 C( 연안 복합, 9.77 톤) 의 선장이 던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9 센치 미터 이하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3. 06:05 경 포항시 북구 동 빈 항에서 선원 2명을 동승시켜 조업 차 출항하였다.

이후 같은 날 11:00 경 영덕군 축산 항 동방 약 8 마일 해상 (Fix 36-34-42N, 129-37-31E )에 도착하여, 같은 달 13일 그 곳 해상에 투망해 둔 자망 그물 1 틀 (18 폭, 약 60m) 을 양망하면서 포획이 금지된 9 센치 미터 이하 체장 미달 대게 110마리를 불법 포획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체장 미달 대게) 사범 검거보고

1. C 체장 미달 대게 포획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