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안동시 C...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안동시 C 임야 100,7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7. 30. 망 D(피고의 아버지이다)의 상속인들 앞으로 1986. 3. 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상속지분은 E, 피고는 각 6/29, F, G, H, I은 각 4/29, J는 1/29이다.
피고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으로부터 그 각 지분을 2005. 12. 20. 매매하였음을 원인으로 2006. 3. 13. 공유자전원 지분(23/29) 전부 이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안동시 K 전 623㎡에 관하여 1983. 10. 26. 망 L(원고의 남편이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6. 4. 10. 원고 앞으로 1989. 7. 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안동시 M 전 235㎡에 관하여 1994. 7. 5. 원고 앞으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8㎡에 비닐하우스를,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36, 37, 38, 10,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3㎡에 연못을, 같은 도면 표시 39, 40, 41, 42, 43, 44, 45, 46, 12,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0㎡에 주차장을, 같은 도면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에 돌계단을, 같은 도면 표시 51, 52, 53, 15, 54,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9㎡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