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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4가합93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929,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3. 화성시 C, D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번지로 특정한다)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E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2005. 11. 1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5. 12. 22. 피고 및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 및 개발을 위하여 E, 피고(갑이라 한다)와 원고(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한다.

제3조

2. 협약기간 본 약정의 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당해 사업의 종료까지로 한다.

사업의 종료라 함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및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을 말한다.

제4조

1. 투자지분 본 사업의 을의 투자지분 비율은 14%로 한다.

2. 투자금액 지급시기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체 투자금액을 각자 지분율에 맞추어 투자키로 하며 투자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투자금액의 사용

1. 본 사업을 위해 투자된 금액의 사용은 당해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입, 개발을 위한 사업추진 비용 및 차입금 이자, 기타 당해사업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사용된다.

2. 투자금액의 사용 후 갑은 투자금액의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투자지분에 대한 결산

1. 본 약정기간의 종료 후 갑과 을은 결산을 하여 순이익의 14%를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2. 본 토지의 미개발 및 미처분 토지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미처분 토지를 종전 투자지분에 의거 공동 소유키로 한다.

제10조 갑과 을은 사업기간뿐만 아니라 사업종료 후에도 당해...